미국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재협상 보단 '개정 및 수정'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초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단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잇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