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오인신고 매년 늘지만, 처벌은 '미흡'
112 허위장난-오인신고 매년 늘지만, 처벌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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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생명의 전화...다른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 28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3년 간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160만 건에 달했다.

28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9만 3천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건에서 2016년 69만 2천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해 처벌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치고 있어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 상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받은 총 1만 1,036건 중 형사입건은 2,916건, 경범처벌(즉심)은 8,101건에 달해 보다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전화와도 같은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는 다른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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