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혐의 처벌 불가 판결'
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혐의 처벌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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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깨고 공소 기각 판결 결정
▲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임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비선 진료 위증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 대해 처벌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임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결정했다.

이에 같은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국회 위증의 경우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지난 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 의결됐지만 국회는 이후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국조특위가 활동한 1월 20일까지 보고 이후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이미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재판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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