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최종 인정

26일 환경부는 앞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 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도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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