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구속기한 만료...그날까지 증인신문 마칠 수 없어

2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 같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은 SK와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해당 혐의는 이미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난 상황”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일단 검찰의 요청을 받은 재판부는 이에 따라 내달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내달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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