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동안 매달 1억 씩 약 40억 원 국정원에 상납 받은 혐의

3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국정농단’ 당시 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당시 수사는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한 채 속전속결 구속됐다.
일단 이들은 당시 권력을 쥐면서 국정원에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인 지난 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매달 1억 씩 약 40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비서관의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이 구속됨과 동시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형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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