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14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자체 발주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유리 공사, 도장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계약조건에는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일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송원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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