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직접 만나 자신의 의사 전달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면담신청권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달 17일 무한도전 출연 당시 국민의원이 제안한 ‘국민과 국회의원의 미팅’ 절차를 명시한 제정법인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열망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의원 면담법안’은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에 대한 청원이 처리되고 있지만, 국민과 국회의원의 대면 의사소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소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의원과 직접 면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신청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앞서 발의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대면 의사소통 절차를 현행 ‘국회법’에도 명시해 국민의 면담신청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같은 날 “무도 출연 당시 국민의원께서 제안해주신 ‘면담신청권’을 현행 ‘국회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면담 제도를 더욱 튼튼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데에도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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