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이후 등으로 30분 면담 끝에 조사 불응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양석조 특수3부장 등을 포함해 수사관 등 4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30분 가량 면담 끝에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 등이 ‘정치 탄압’이라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한 상태로 현재 재판에도 출석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3달 동안 국정원에서 매달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진술 등을 다 확보한 상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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