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등 대폭 개선
올해부터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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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간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부터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대폭 달라진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간다.

우선 1월부터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가 시행되고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지난 달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이외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또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등이 1월부터 실시된다.

3월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실시되며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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