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강화 즉시 시행

16일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놀이,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 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 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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