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른 규제 보다는 '제재'는 취할 수도...도박 입장에는 애매한 답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그에 따른 규제’를 묻는 질문에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하는 게 입장”이라며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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