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모습 보인 적이 없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1천억 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재판을 연 지 5회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다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재판 보이콧 이후 역시 참석치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빌미를 제공했고, 정작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밝혀져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뒤에는 속여 최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 따른 국정농단 2심 재판은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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