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감 코앞인데 피감기관이 감사위원 고발한 상황 참담해"
김정우 "심재철 불법행위로 국감 운영 어려운 상황...윤리위 처리해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방문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소속 의원단 10명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 의원의 기재부 자료 불법 취득과 무단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심 의원의 자진 사임 및 자료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방문해 심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강 의원과 김의원을 비롯한 권칠승, 박경미, 박영선, 서영교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징계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인 국회법 제25조를 위반한 근거로 정부 비인가 행정자료 확보 및 배포 등 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법 위반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 보고 이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한 강 의원은 "국정감사가 코앞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 유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 할 수 없는 정보라 반환해달라고 여러차례 호소했음에도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자마자 징계안을 엄히 가려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심재철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국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의원으로서의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한다"며 "윤리위원회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따라 처리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접수 이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행정부처 장관이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서로 맞고소하는 일은 처음"이라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