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中 불법어선 꼼짝마...동해 北 수역 불법조업 엄정대응
한-중, 中 불법어선 꼼짝마...동해 北 수역 불법조업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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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한중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北수역 불법조업 엄중
지난 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고 있는 중국어선 / ⓒ서해어업관리단
지난 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고 있는 중국어선 / ⓒ서해어업관리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와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 수준이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으로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선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우리 측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 근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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