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장관·대법관 등 변호사 611명, '추미애 장관 해임 촉구'
前 법무장관·대법관 등 변호사 611명, '추미애 장관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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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611인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611인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 법무부 장관, 대법관 등이 포함된 변호사 61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주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유린임이 명백해졌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위 사찰의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윤석열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으며 헌법상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여 검찰이라는 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변호사 611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은 향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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