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시 30분부터 징계위...윤 총장 불출석으로 변호인 3명만 출석할 듯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열리는 자신의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키로 했다.
10일 윤석열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며 윤 총장이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특별변호인 3명만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거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가 변호인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열람•복사, 징계위원들 명단을 공개해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날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이다.
특히 이번 징계위에서 출석 위원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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