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문정권 맘대로 하면...반드시 민심의 천벌 따를 것"
국민의힘 "후보추천위, 원점에서 재추천해야...김진욱·전현정은 이미 비토됐던 후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 54.2%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강행 처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여론조사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YTN '더뉴스' 의뢰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매우 잘된 일 30.5%, 어느 정도 잘된 일 9.1%)로 응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54.2%(매우 잘못된 일 44.8%, 어느 정도 잘못된 일 9.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연령별로는 '20대(61.0%)'와 '60대(64.6%)'와 '70세 이상(60.9%)'에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9.8%)'과 '부산·울산·경남(63.7%)'과 '대전·세종·충청(61.5%)'과 '인천·경기(56.2%)'에서 '평균치(54.2%)'보다 더 많았다.
다만 서울 지역은 '잘못된 일' 49.0%로 평균치 보다는 적었지만 '잘된 일(43.1%)'이라는 응답자보다는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성향자의 71.4%는 '잘못됐다'고 말했으며, 중도층에서도 58.0%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51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응답률 9.1%)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인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로 시선이 몰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거대여당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하면서 치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통해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은 천심"이라면서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가 출범된다면 반드시 민심의 천벌(天罰)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일에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파행을 두고 "비토권 행사는 야당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여당이 했다"면서 "여당과 일부 당연직 추천위원이 파행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를 예를 들며 "제대로 진상조사를 못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사 경험이 없는 경우인 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지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관 운영의 경험이 없으면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며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경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도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협상을 깨고)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낙점한 인물을 그대로 처장으로 임명할 태세다. 이는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언론을 통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라면서 "원점에서 재추천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