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헌법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반헌법적"
하태경 "한류, 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 있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에서 범여권의 입법강행 처리로 통과했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15일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다"면서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도 용인 되지 않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이라며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법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을 법률 대리하는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사건에 관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첫 조사 예정"이며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성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에 서 왔었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이번 대북전단법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대북한류확산금지법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 막는 대북전단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며 입장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막는다는 핑계로, 제3국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처벌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며 "김여정 하명법인줄 알았는데 한 술 더 떠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라고 일침했다.
하 의원은 "한류는 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겐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70년 이상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 온 남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인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막기 위해 가혹한 탄압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해 온 기둥 중의 하나가 대남적개심"이라면서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조선이 거지가 득실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한류는 70년 이상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의 이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한류 확산을 막는 반통일 악법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존중돼야 마땅한 표현의 자유는 방식이 정당해야 하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해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