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결정, 불법 부당조치로 잘못 바로 잡을 것"
윤석열 총장 "징계위 결정, 불법 부당조치로 잘못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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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적 조처라며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적 조처라며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위 결정에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16일 윤석열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 논의 끝에 ‘정직 2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정직’ 처분을 실제 결론 지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장사상 초유의 일로 징계위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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