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 '특별준수사항' 법원 인용...5가지 사항 준수해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두순은 앞으로 음주 등을 할 시 반드시 보호관찰소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수원지법은 앞서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조두순은 음주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조두순에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은 앞으로 그가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는 금지된다.
더불어 조두순은 음주 전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필히 신고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피해자 집 등에 200m 내 접근이 금지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에게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용했다.
특히 조두순이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한 직후 현재까지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집 인근에는 수많은 유투버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등 인근 주민들의 고통 호소도 적잖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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