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 5차 회의 열어 후보자 의결 전망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 5차 회의 열어 후보자 의결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추천위원 ‘거부권’ 무력화돼 김진욱·전현정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 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작업을 조속히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추천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6일 오전 위원들에게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수처장 예비후보 선정 작업이 이 회의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전 회의와 달리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일단 당청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이 꼽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각 5표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일단 오는 18일 열릴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의결정족수가 이미 완화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측 위원이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곧바로 지명할 수 있게 됐는데, 지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 절차는 필요치 않은 자리인 만큼 내달 초쯤 초대 공수처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