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 與 “정족수 5인 충족”…野 “7인 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與 “정족수 5인 충족”…野 “7인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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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7명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 의결은 무효”…김종민 “시간 끌기 하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우) 사진 / 오훈(좌), 권민구 기자(우).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우) 사진 / 오훈(좌), 권민구 기자(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이 줄어든 점을 들어 야당에선 새 추천위원을 뽑아 7명 체제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추천위원 5명만 찬성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만큼 6명만으로 회의 소집·의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신 정권 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당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현재 유일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무효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선 추천위원 사퇴 등을 통해 다시 공수처장 선정에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료됐다, 의결정족수 5인도 충족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김 최고위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었지만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헌정 위기 상황이자 헌재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한 바와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비단 김 최고위원 뿐 아니라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정혁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 번 봐야 될 것”이라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나.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후보 추천위가 가동돼서 후보 추천하는 과정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릴 5차 회의에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로선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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