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野 추천위원 결원’에 28일 재논의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野 추천위원 결원’에 28일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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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추천위원 보충 안 되면 공석 둔 채 28일 회의 진행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18일 열린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사임으로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이 빈 상황을 고려해 2명의 최종 후보 추천은 일단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추천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다”며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후보 추천이 연기됐음을 알렸다.

실제로 앞서 지난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었는데,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의장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야당은 6명의 추천위원만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무효라면서 새 추천위원을 추천한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의결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유효한 참석위원 관련 규정도 없기에 추천위원 1명이 결원 상태더라도 회의 개최와 추천 후보 의결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수처장 후보추천도 이날 모두 강행처리될 거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결국 후보 추천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이날 연기됨에 따라 사살상 야당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일단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을 채우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끝내 추천위원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석을 둔 채 예정대로 28일 회의를 열어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 추천된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5차 회의에선 유일한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참석해 결원 발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결원 보충 뒤 회의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으나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고, 처장 후보 선정 역시 이뤄지지 못한 채 회의 2시간 만에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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