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석열 징계는 기본권·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법세련 "윤석열 징계는 기본권·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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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권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총장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했는데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세련은 징계위 결정문을 검토한 뒤 “판사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배포 했다거나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등 결정 대부분 억측에 불과하고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한 왜곡•날조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받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 검사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때문에 “이처럼 엄중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징계청구부터 징계위 구성과 징계심의•의결까지 모두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이냐 해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로 따라서 인권위는 징계위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한 윤 총장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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