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여진...이헌·한석훈 "후보추천권한 묵살, 법적 대응 예고"
공수처장 추천위 여진...이헌·한석훈 "후보추천권한 묵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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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나선 이헌 "헌재, 공수처법 위헌여부에 관한 조속한 결정 바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하겠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 위헌여부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 위헌여부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작심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출근시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어제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전날에도 "추천위의 의결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에 의한 위헌적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는 야당 측의 후보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참여했다.

한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후보 추천 권한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추천위는 이미 추천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묵살함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 모두 최종 후보 선정 표결에 불참하며 중도 퇴장했다.

한 교수는 "지금의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면서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출된 심사대상자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안 보이므로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도 "6차 추천위에서 새로 야당 추천위원으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른 공수처장후보 추천요구에 대해 추천위가 부결하고 의결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추천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퇴장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공수처법에 의한 야당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이외에도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 및 심사의결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추천위에서 추천한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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