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사건 직접수사로 전환…고발인 '법세련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법세련 "이용구 구속수사해야...시동 켜졌는데 폭행한 것...경찰수사 통제장치 필요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news/photo/202012/253066_300471_045.png)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검찰청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1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이용구 사건'을 배당 받은 후 재수사를 경찰에 맡기려 했다가 대검에서 제동을 걸어 '직접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검의 제지로 인해 검찰은 "법무부 차관의 피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특가법 위반으로 이용구 차관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건조차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용구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 내사종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구 차관을 즉각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찰이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면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수사권 전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견제장치가 상실되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된다면, 경찰은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가혹한 수사로 처벌하고 우호적인 인사는 봐주기 하는, 그야말로 법치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영상취재 /오훈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