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
28일 서울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사고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했다.
이와 함께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을 완료했으며, 금년 1월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
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했다.
또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학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