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 절차 시작, 임성근 "일방적 주장...불순한 의도"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절차 시작, 임성근 "일방적 주장...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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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본 회의 보고...4일 탄핵안 결정될 예정
임성근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사실관계 먼저 확인해야...사법부 차원 중요한 선례 될 수 있어"
국회에서 2일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시사포커스DB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향해 "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2일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게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탄핵 발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면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하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며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이유에서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 임 부장판사가 관여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권이 장악한 국회 현황을 비추어 부결 보다 통과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다.

본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의결되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의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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