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안이 4일 본회의 표결을 거친 끝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며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임 판사가 받았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사건 개입 의혹을 꼬집어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재판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 권한이고 헌법을 위반하면 판사라도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표결 참석을 위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은 전주혜 의원이 제안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278명 중 반대 178명(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됨에 따라 끝내 탄핵안 통과 저지에 실패했는데, 이 건을 제안한 전 의원은 표결 전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탄핵 소추 목적이 정치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범여권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임 판사에 대한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이라며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탄핵 거래를 한 것이란 논란이 있는데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는데, 다만 판사 탄핵을 위해선 의결정족수 과반이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과반인 이번 국회에선 임 판사 탄핵과 달리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