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사법부...법조인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
폭풍전야 사법부...법조인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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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140명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권 눈치 보는 데 급급한 사법부 수장...치욕과 자괴감 들게 해"
"임성근 탄핵소추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위헌적인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17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조인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5일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면서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탄핵에 동의한 여권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면서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들은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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