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툭 까놓고...사법부 수장 아니다...탄핵 당한 것과 같다"
전직 변협회장단 "김명수는 헌정사 치욕...즉각 사퇴 만이 사법부 살리는 길"
한변 "김명수, 공수처와 대검에 고발하겠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 달라"면서 9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라"고 공언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는 죽어서도 다른 짐승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반면, 사자의 몸 안에서 더러운 벌레가 생겨나 시체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보라"며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 당했다"고 일침했다.
그들은 "그대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뿐더러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대다수 법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해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도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일신영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동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해 임 부장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사표 거부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 해당 문서를 회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중순경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그로 하여금 사직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 대법원장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불만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와 교육계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