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에게 경주시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 등의 피해를 입은 업종에 99억원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세금면제, 융자지원,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전 프레스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상황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주시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2,224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지원, 중소기업 원전자금 지원, 지역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등이 있다.
시는 "지급방법은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3대 특별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최부자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 받아 저소득 위기계층을 돕는 '이웃사랑 행복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