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임대소득 각 134.2%, 47.8% 증가.. 성인은 74.7%, 41.3% 증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미성년자의 자산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재위 소속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토대로 미성년자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증가율이 성인의 그것보다 높았다.
배당소득의 경우 성인이 5년 동안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나 늘어 증가율 차이가 1.8배였다. 5년간 임대소득 증가율은 성인이 41.3%, 미성년자가 47.8%로 역시 미성년자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용 의원의 해석이다.
특히 용 의원은 부동산임대소득 규모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불로소득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해 과세하고 있고, 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한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국세청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용 의원은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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