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22일부터 시범운영 실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22일부터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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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되므로 전국 최초 시범운영 기획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는 오는 22일부터 8개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8개 읍ㆍ면은 안강읍ㆍ외동읍ㆍ건천읍ㆍ서면ㆍ산내면ㆍ양북면(감포읍)ㆍ양남면이며 강동면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으로 농가의 시행착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시범운영이 기획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센터는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읍ㆍ면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가는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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