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동양사태'
국회로 넘어간 '동양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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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차례 정무위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할 듯

여의도는 한가운데 공원을 기준으로 동쪽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가’, 서쪽은 국회의사당과 각 정당의 당사가 모여있는 ‘정가’로 나뉜다. 금융가에서 촉발된 동양그룹 후폭풍이 이제 서여의도에 있는 정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국정감사에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핵심라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이른바 ‘동양 국감’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사태가 안겨다 준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관계법령 정비에도 본격 착수하는 분위기다.

▲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현재현·이혜경·김철 등 그룹 핵심라인 증언대에
금산분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 목소리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나란히 국감증언대 서는 부부

이혜경 부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 동양 회장의 부인이다. 김철 대표는 동양그룹의 ‘숨은 경영자’라는 설이 제기되는 등 총수일가의 핵심라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17일과 18일, 내달 1일 등 총 3차례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동양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김철 대표, 이승국 전 사장 등 4명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무위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 열리는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혜경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최근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10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내 정기국회 전략을 총괄하는 최경환 원내대표도 7일 당지도부회의에서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 본 투자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데 총수일가는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는 등 자신들 이익만을 챙기려해 피해자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감에서 강도 높은 책임추궁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동양그룹 국감 소관인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책위를 통해 동양그룹 사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피해자 대책은 물론 제도 개선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힘 받는 금산분리 강화론

국감에서의 책임 추궁과 별도로 정치권 내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되는 모습이다.

우선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이번사태로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분리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적극 추진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재벌총수들이 서민들의 맡긴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만 외친다면 이런 참사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는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는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1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5%로 낮추는 법안, 현행 ‘15%룰’을 유지하되 금융, 보험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만 따져서 합계를 5%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측에서 강조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 감독체계 개편 등도 논의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방향을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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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2013-10-11 10:49:08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