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개선안’ 내달 즉시 시행
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개선안’ 내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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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형유치제도 개선안’ 마련…환형유치기간 하한선 적용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의 일명 ‘황제 노역’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법원이 마련한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이 내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관할 전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 대법원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의 일명 ‘황제 노역’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법원이 마련한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이 내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관할 전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31일 형사부 전체 법관들의 회의 끝에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통해 마련된 ‘환형유치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실시하고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총 벌금액의 1/1000으로 기준액이 정해진다.

또한 환형유치기간 하한선을 마련해 △1억 이상~5억 미만의 경우 300일 △5억 이상~50억 미만의 경우 500일 △50억 이상~100억 미만은 700일 △100억 이상~ 900일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22일 양일간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실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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