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48)과 협력자 조선족 김 모(61)씨를 31일 구속기소했다.
이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 만으로 증거조작과 관련한 검찰 처분은 처음이다.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김 씨와 김 과장에게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문서 세 건에 대한 위조를 김 과장이 김 씨에게 지시했고, 이에 김 씨가 중국 현지에서 문서 등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김 과장의 지시로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를 전달했고 국정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 과장은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술이 엇갈렸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 결과 김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공모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조직적 증거조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증거조작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주 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와 권 모(52) 대공수사팀 과장, 이들의 직속 상관으로 지목된 이 모 대공수사처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윗선’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에 대한 기소 외에도 ‘간첩 사건’의 수사 당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국정원 요원 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다음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