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영상 회수 예정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46)씨의 CCTV 영상 증거보전이 결정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3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 씨가 입원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3층 병실 주변 복도의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병원 CCTV 영상을 회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 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6일 김 씨는 서울북부지법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김 씨의 증거보전신청 심문 기일에서는 김 씨를 대리해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