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영오씨 ‘사찰 의혹’ CCTV 증거보전 결정
法, 김영오씨 ‘사찰 의혹’ CCTV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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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CTV 영상 회수 예정
▲ ‘유민아빠’김영오씨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신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46)씨의 CCTV 영상 증거보전이 결정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3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 씨가 입원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3층 병실 주변 복도의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병원 CCTV 영상을 회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 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6일 김 씨는 서울북부지법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김 씨의 증거보전신청 심문 기일에서는 김 씨를 대리해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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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su 2014-10-03 23:06:46
귀신은 낮에는 안나온다던데

kkk 2014-10-01 13:54:14
귀신은 뭐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