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검찰,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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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 사형 구형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사형 구형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은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4월16일은 안전국치일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이 화두로 떠오른 날이다”라며 “고귀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희생되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여타 일반적 사고와 다르게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전면에 드러냈으며 아울러 그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사익만 챙긴 기업, 관행만 뒤쫓던 안전점검자, 승객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생명만 중시한 선원들이 만든 참사이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우리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돌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선원으로서의 책임만 이행했다면 맑은 하늘 가을 단풍 속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남은 사람들의 책임은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고서는 역사의 아픈 기억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졌으며 142명이 다쳤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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