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내놓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안은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 법안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0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외통위에서 북한인권 법안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면서 “소위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을 이용한 북한인권법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치고 90일 이내에 법사위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다. 현재 외통위의 새누리당 의원 수는 전체 23명 중 14명으로 5분의 3이 넘는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유 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그것을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가 경색될텐데 어떻게 일정을 잡겠느냐”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미 말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