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극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이 곧바로 패소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항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일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에서 3월 초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3월 2일까지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내려졌던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등장한 ‘통상임금 예외 규정’ 중 신의칙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이 어렵지 않았다”며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을 배제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판결 직후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신의칙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노조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12년에 현대중공업이 2조원에 가까운 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신의칙 배제를 주장하며 판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2014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만큼 노조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항소 방침에 대해 말을 아껴 왔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승복할 경우 적게는 2000억원대에서 많게는 6000억원대까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사이니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등 동종업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용을 동종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뒤로 미뤄둔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