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김영란법 국회통과 잘했다”
국민 64% “김영란법 국회통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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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법적용 대상 사립학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확대 바람직”
▲ ⓒ리얼미터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3일 오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였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7%였다.

‘잘했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잘했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었고, 연령별로 50대와 60세 이상은 ‘잘했다’는 의견이 70%대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당지지성향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은 71.1%가 ‘잘했다’, 6.0%가 ‘잘못했다’ 답변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또한 64.3%가 ‘잘했다’는 의견이었고, ‘잘못했다’는 의견은 11.0%에 그쳤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으로까지 넓힌데 대해서도 국민 70%가량(69.8%)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의견을 나타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2.0%, ‘잘 모름’은 18.2%로 조사됐다.

법 적용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까지로 한정한데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39.7%)과 ‘부적절하다’는 응답(34.7%)이 팽팽하게 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6%였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적절 57.0% vs 부적절 9.8%)과 부산·경남·울산(45.6% vs 30.7%)에서는 ‘배우자까지로 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35.0% vs 44.1%), 광주/전라(27.9% vs 40.3%), 경기/인천(34.8% vs 38.2%)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38.5% vs 37.9%)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적절 55.8% vs 부적절 23.4%)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50.3% vs 32.2%), 20대(38.8% vs 3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40.2% vs 43.5%), 30대(11.7% vs 42.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성향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적절 26.8% vs 부적절 44.1%)과 무당층(21.2% vs 37.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지지층(61.2% vs 19.8%)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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