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 추징액 15.8% 늘어

지난해 탈세추징, 차명계좌 신고가 모두 제보자 포상금 덕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각각 인상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한 1만9442건,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15.8% 늘어난 1조5301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도 전년과 비교해 37.6% 늘어난 1만2105건,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109.7% 늘어난 24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지난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지난 1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제보자 신원보호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제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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