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0년만에 처리되나?
북한인권법, 10년만에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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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서 논의’ 공감…‘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 쟁점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북한인권법.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인권법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10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여전했지만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북한인권법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여야가) 근본적인 훼손이 없다면 서로 주고받고 해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통일위원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우선 순위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도 변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가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한 뒤 북한인권법에 대한 자세가 바뀐 듯하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당 회의에서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둔 새정치연합이 대북 문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도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인해 종북 논란이 번질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건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을 향해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채택 시 설명했듯 명확하다”며 “(상임위에서)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입장은 “북한은 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법에 대해선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북한인권법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쟁점은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민간단체를 지원,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대북전단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의 빅딜설도 나오면서 논의가 급전진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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