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이 시행된다.
22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군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우사랑보험’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시간·장소·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우사랑보험의 소요재원 전액은 국가가 부담하며, 운용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자살자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한대로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1억에 대한 기준은 하사 이상 간부가 가입하는 맞춤형 단체보험 사망보험금(1억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 금액으로 정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이번 ‘전우사랑보험’ 제도 도입이 의무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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