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마무리되가는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변 없이 안건들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삼양통상에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의 표대결에서 승리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지난 27일 총 810개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열린 역대 최대 ‘슈퍼 주총데이’가 마무리된 가운데, 삼양통상의 주주총회에서 개인주주인 40대 소액주주 강상순 씨가 비상근감사로 선임됐다. 강상순 씨는 주총에 앞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대거 모아 자신을 비상근 감사로 선임토록 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에 맞선 삼양통상 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식으로 맞서는 방안을 내놨지만 소액주주들의 단결력을 넘지 못했다. 정관 변경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33%의 의결권을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결국 정관 변경 안건은 60.8%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어 강상순 씨의 비상근감사 선임은 74.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날 삼양통상의 주총에는 모두 290여명의 개인주주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대거 위임했다.
삼양통상은 최대주주 허남각 회장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허 씨 일가가 50.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면서 표대결에서 패배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강 씨의 감사선임과 함께 요구했던 1주당 5000원의 배당확대 안건은 부결됐다. 배당에 관한 안건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한 삼양통상의 소액주주는 “오늘 주총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린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