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업銀에 100억원 규모 소송 당해
KT, 기업銀에 100억원 규모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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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차원서 KT ENS 태양광사업 참여 없었다”
▲ KT가 지난해 3월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신재생에너지 ABCP 미상환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IBK기업은행에게 소송을 당했다 ⓒKT

KT가 지난해 3월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신재생에너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미상환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IBK기업은행에게 소송을 당했다.

31일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ABCP 미상환 사태를 일으킨 KT ENS의 모회사인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T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KT ENS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 2009년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KT ENS가 지난해 사기대출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ABCP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KT ENS의 모회사인 KT는 지원을 끊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KT임원이 KT ENS 이사회에 참여하고 양사 임원을 돌아가며 맡았다”며 “KT ENS의 태양광사업 진출은 KT의 그룹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측은 이에 대해 “KT임원들이 KT ENS 임원 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양광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그룹차원의 결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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