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산재신청 심사 동안 유급휴가…선택은?
박창진 사무장, 산재신청 심사 동안 유급휴가…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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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심사 중 공상 처리”…공상·산재 선택 대한항공 합의금에 달릴 듯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항공 측이 심사 동안 공상처리하겠다고 밝혀 유급휴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3월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한항공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중 부상으로 처리하고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박창진 사무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차례 병가를 내 왔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27일간 개인 휴가를 낸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 1월 30일 26일간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이어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간 두 번째로 병가를 냈고, 다시 2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병가는 연간 90일에 그쳐 병가 연장이 더이상 힘든 상태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회사 측에 공상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재 신청을 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공상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산재 신청도 한 사실을 알게 돼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출근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공상처리하기로 했다”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공상처리에 따라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다만 산재와 공상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창진 사무장은 산재와 공상 중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공상이 끝나고 산재로 처리될 지, 산재를 포기하고 공상 상태를 이어갈 지는 박창진 사무장의 뜻에 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김현태 노무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우울증으로 산재신청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료가 한두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향후 재발가능성도 있다”며 “산재는 재발이 되면 재요양이 가능하고 공상은 한번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현태 노무사는 산재의 경우 병원비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 이상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제시하는 공상 합의금의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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