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가산임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노동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가산임금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 고소고발 내지는,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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